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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후보 명예훼손 보좌관에 징역 8월

인천지방법원 형사합의 3부(이상인 부장판사)는 18일 17대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시 황우여 한나라당 후보(인천시 연수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43)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인적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고,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점등이 인정된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7대 총선 당시 황 후보 보좌관이었던 윤씨는 황 의원과 사이가 틀어지자 지난 4월 초순께 시민단체와 언론사 등에 "황 후보가 선거기간 중 지역유지들에게 100만∼300만원씩의 현금봉투를 돌렸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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