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1℃
  • 구름많음강릉 32.6℃
  • 구름많음서울 30.2℃
  • 구름많음대전 28.1℃
  • 구름많음대구 29.9℃
  • 구름많음울산 27.1℃
  • 흐림광주 26.3℃
  • 구름많음부산 26.1℃
  • 흐림고창 27.4℃
  • 구름많음제주 32.1℃
  • 구름조금강화 27.1℃
  • 구름조금보은 27.9℃
  • 구름많음금산 28.5℃
  • 흐림강진군 27.2℃
  • 흐림경주시 29.2℃
  • 구름조금거제 26.4℃
기상청 제공

"경로당 분담금 100% 인상"…남양주 노인들 화났다

70.6%가 직원 및 임원 수당 명목
시지회, “절차상 문제 없다” 해명

 

 

“경로당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경로당 분담금을 인상한 후, 이 중 상당액을 직원 수당 등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사)대한노인회 남양주시지회(이하 시지회) 소속 경로당 일부 회원들이 시지회가 경로당 분담금을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한 후,이 돈의 일부를 직원 및 임원 제 수당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은 분담금 인상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인상한 경로당 분담금  70.6%가 직원 및 임원 제 수당으로 지출

직원 급여,도내 타 노인회 지회 직원들 평균 보다 높아

 

특히,이들은 “시지회 직원들의 급여는 남양주시에서 지급하고 있고,도내 타 노인회 지회 근무 직원들 평균 급여 보다 높은데도 경로당 분담금을 인상해 이 중 상당액을 자신들의 제 수당으로 가져 가고 있다”며 인상 목적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정 한계로 지난해 3월 부터 인상 … 대의원 총회 가결 등 절차상 문제 없다

 

이와관련,시지회는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10여년간 경로당 분담금을 1만원씩 받아 왔으나 재정의 한계로 각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사업 등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해 3월부터 2만원씩 인상했다고 밝혔다.

 

또,분담금 인상 총 수입 예상액(2021년 2월 기준 529개소)은 연간 1억1638만원이며,▲분회장 및 임원 활동수당과 이사 직무수당 ▲지회장 직책수당 ▲직원 주휴 및 제 수당 ▲감사 및 상벌 심의수당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제 수당 지급 타당한지 의문,부당한 지급이라면 환수해야" 주장

 

그러나,문제 제기를 하는 회원들은 2021년 상반기 감사결과보고를 근거로 “당시 분담금 6296만8060원의 70.6%인 4482만960원이 직원 및 임원의 제 수당으로 지출됐다”고 지적하면서 “분담금 인상 목적과 다르다.노인들 쌈짓돈으로 내는 분담금을 100% 인상해, 자신들 제 수당으로 가져 갔다” 며 “.제 수당 지급이 타당한지 의문이며,부당한 지급이라면 환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시지회 관계자는 “분담금 인상은 임원회의 의결 후 이사회 의결,대의원 총회에서 가결 처리된 것이어서 절차상 문제 없다” 며 “문제 제기를 한 경로당에 가서 설명도 했다”고 해명했다.

 

또,“이같은 문제 제기로 직원들 수당 일부도 식감했다”고 밝혔다.

 

시,"관여할 사항 아니어서 협의 통해 하도록 안내"

 

남양주시 노인복지과는 “분담금 인상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시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어서 시지회에 협의를 통해 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한편,남양주시에는 20일 현재 544개의 경로당이 있으며,이들 경로당으로부터 매월 2만원씩 분담금을 받는다면 연간 1억3056만원에 이른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