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재산증여 역대 최대...이유는 ‘보유세’. (사진=연합뉴스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yhnews/202207/PYH2022071705080001300_afa02d.jpg)
지난해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 증여가 역대 최대인 16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자녀나 부모 등 직계존비속 간 재산 증여 건수는 15만 5638건으로,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0년 이래 가장 많았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 건수는 2019년 8만 6413건에서 2020년 12만 8363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2021년 15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직계존비속 간 증여 건수는 5년 전인 2016년(6만 2691건)의 2.5배 수준이다.
증여 건수 증가와 함께 공시 가격이 상승하면서 증여재산가액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10조원 아래에 머물렀던 직계존비속 간 증여재산가액은 2014년 13조원대, 2015년 15조원대, 2016년 18조원대로 늘었고 2017년 20조원을 돌파했다.
이후 2019년 30조원대, 2020년 40조원대를 기록하며 가파르게 증가한 증여재산가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50조원을 넘긴 52조 7716억원을 기록했다.
배우자 간 증여 역시 2020년, 2021년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000건대에 머물렀던 배우자 간 증여 건수는 2020년 6790건이었으며, 지난해는 6125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배우자 간 증여재산 가액 또한 2018~2019년 2조원대에서 2020년 5조원대로 급증했으며 2021년 5조 5407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간 증여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증가로 인해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증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체 증여재산은 건물이 19조 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이 10조 3000억원, 토지가 8조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도 역시 부동산 시장의 매물이 줄고 증여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아파트 거래가 급감했지만, 지난 5월 경기도에서 증여에 의한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1241건으로, 지난 1월(853건)보다 45.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830건, 인천은 304건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