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과 처우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를 8월 1일부터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 급여 290만 원 이하인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에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올해 ‘청년 복지포인트’ 대상자는 총 3만 명으로 지난 6월 1차 모집에 1만 명, 이번 2차에 1만 명, 올 하반기 3차에 1만 명씩 각각 모집한다.
선정자는 분기별 30만 원씩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게 되며, 청년 복지포인트 전용 온라인 쇼핑 공간인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 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40만 품목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선정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8월 1일 오전 9시부터 8월 16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월 급여,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8월 31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상담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많은 청년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