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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시민 체감형 시민안전보험’으로 재난과 사고에 신속 대처

 

남양주시는 불의의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상해·사망 관련 담보 항목을 강화해 ‘시민 체감형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민 체감형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또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를 보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남양주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개인 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등 전년도부터 보장된 10개 항목에 더해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개 물림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유기견, 멧돼지 피해보상(치료비) 담보를 신설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한층 강화했다. 다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

 

남양주시 임종영 시민안전관은 “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시민 체감형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게 됐다.”고 전했다.

 

보장 기간은 2022년 8월 27일부터 2023년 8월 26일까지(1년간)로, 사망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 가능하며 상해 후유 장해에 대해서는 차등으로 지급된다. 보험 청구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통합 접수 상담 센터(☎1522-2200) 또는 남양주시 시민안전관(☎031-590-4411)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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