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불의의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상해·사망 관련 담보 항목을 강화해 ‘시민 체감형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민 체감형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또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피해를 보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남양주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개인 보험에 가입된 경우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등 전년도부터 보장된 10개 항목에 더해 ▲상해사망 장례지원금 ▲개 물림 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유기견, 멧돼지 피해보상(치료비) 담보를 신설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한층 강화했다. 다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
남양주시 임종영 시민안전관은 “시민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시민 체감형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게 됐다.”고 전했다.
보장 기간은 2022년 8월 27일부터 2023년 8월 26일까지(1년간)로, 사망 시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 가능하며 상해 후유 장해에 대해서는 차등으로 지급된다. 보험 청구 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통합 접수 상담 센터(☎1522-2200) 또는 남양주시 시민안전관(☎031-590-4411)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