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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한부모에 취업‧자녀양육 등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실시
도내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대상

 

경기도는 청소년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상담 등 정서지원과 자녀양육, 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중위소득 72%(2인 가구, 234만7000원) 이하 청소년 한부모(7월 1일 기준 만 24세 이하)로, 서비스 기간 중 만 24세를 초과하더라도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내용은 서비스 연계, 정서 지원, 생계 지원, 주거 지원, 자립역량강화 서비스, 부모교육, 성교육, 경제교육 등이다.

 

도는 경기남부한부모가족거점기관, 경기북부한부모 거점기관, 경기남부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등 수행기관 3곳에서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또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지자체, 가족센터, 고용센터, 교육청, 한부모 단체 등과 연계‧협력을 통해 청소년 한부모의 수요를 파악하고, 수행기관에서는 사전 상담, 참여 신청, 지원 대상 결정, 서비스 제공 순으로 신청 및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별 상담 및 신청을 원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한부모 상담전화(1644-6621,내선 2번) 또는 사업수행기관인 경기남부한부모가족거점기관(031-241-0328), 경기북부한부모거점기관(070-7776-2980), 경기남부미혼모부지원거점기관(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031-501-00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영묵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양육, 학업, 취업 준비 등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모든 청소년 한부모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신청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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