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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전담 신고센터' 본격 운영

4일부터 건설현장 불공정행위 전담 지역 신고센터 운영...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업무 시행
국토부 "각종 불법, 불공정 행위 근절 기대"

 

불공정한 공사계약,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신고, 조사 등을 전담하는 지역 신고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4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토부 소속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에서 운영 중인 '공정건설지원센터'가 4일부터 건설공사 관련 불공정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 업무까지 확대해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정건설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대책이다.

 

신고 가능한 건설공사 불공정 행위 주요 유형에는 △부당 특약, 상대방 이익 침해 등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불공정 체결 △일괄 하도급, 불법 재하도급 등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및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대금 지급 관련 규정 위반 △자체 구입처 지정, 손해배상 책임 전가 등 불공정 행위 등이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져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실과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 처분 후 3개월 내 최대 50만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하게 된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앞으로 국민 누구나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에서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국토부 박효철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지역별 공정건설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이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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