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020년 7월 ‘용인 SLC 물류센터 화재’ 사건의 책임자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지난 11일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LC 물류센터 관리자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금고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C씨에게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내렸다. 또 A씨 등 4명에 대해 80~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있던 양지SLC 물류센터 안전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했던 A씨 등은 화재가 발생한 2020년 7월21일 이전부터 화재감지기가 오작동한다는 이유로 화재수신기를 연동정지 상태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입사한 지 일주일 된 직원에게 지하 4층 냉동창고에 있는 물탱크 청소작업을 시키면서 히터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는 등 기본적인 주의사항마저 전달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 화재는 당시 청소 중이던 물탱크 히터 과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화재가 감지됐음에도 화재수신기가 연동정지 상태로 돼 있어 스프링클러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이 불은 순식간에 번졌고, 이에 당시 물류창고에서 근무 중이었던 5명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했고,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해당 화재사건으로 발생한 물적피해 액수는 약 429억81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SLC물류센터는 지하 5층에 지상 4층, 연면적 11만 5000여㎡ 규모로 2018년 12월 준공됐다. 이마트 24, 오뚜기물류 등이 입점해있고 평소 250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