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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새로운 지방정부에 업계 현안사항 지속 건의

사전단속제도 개선, 표준시장단가 확대 정책 중단 등 규제 개선 강하게 요구
지역 건설산업, 규제대상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동반자로 인식해야

 

도내 건설업계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8기 지방정부와 도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 건설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건협 경기도회)는 업계 현안사항 반영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건협 경기도회 하용환 회장은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 제도 완화 △시설공사 입찰보증금 귀속조치 중단 △소규모 학교 시설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등 업계 현안사항의 반영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김동연 지사 인수위에는 동 현안사항의 개선과 함께 건설산업 관련 정책 입안시 민간의견 수렴을 위한 건설정책 자문기구의 설치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예정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도 업계 현안사항이 정식 안건으로 상정 되도록 도 집행부에 지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건설업계의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새롭게 출범한 경기도 집행부 역시 건설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최근 건협 경기도회는 현재 업계의 큰 관심사 중 하나인 공공공사 입찰시 사전단속 제도 개선을 위해 경기도 집행부 관계자를 만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업계는 “현재 회사 본연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전단속제도의 개선 검토방향은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체감 할 수 있는 개선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도가 많은 피해를 양산하는 사전단속에만 역량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건설업 등록증 대여, 일괄하도급 문제 등의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지방계약법 및 도 조례를 사실상 편법으로 위배하고 있는 도에서 시행중인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삭감을 통한 편법적인 표준시장단가 적용 정책 역시 시급히 개선돼야 할 과제로 꼽았다.
 

도회 관계자는 “도에서 100억원미만 소규모 공공공사에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해 지난 2018년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도의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으나 도는 재량권을 남용,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삭감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현행 계약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100억원 미만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규정의 상향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사전단속 제도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 낙찰자 선정전 적격심사 과정에 있는 건설사에 대한 10%의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 역시 개선돼야 할 중대 과제로 꼽으며 “행안부에서도 낙찰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한 입찰보증금 귀속조치는 위법하다고 해석하고 있고 현재 소송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동 정책 역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건협 경기도회는 도 교육청 소규모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 설계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해 소규모 공사 설계를 위한 별도 기준 마련을 위해 도 교육청과 함께 용역 수행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건협 경기도회 하용환 회장은 “최근 건설업계는 공사비 및 일감부족과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더해 원자재 수급불안과 가격 폭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건설산업을 도외시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을 추진한 경기도 집행부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지방정부는 지역 건설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뛰는 동반자로 인식해 전향적인 규제 개선책의 마련과 함께 지역 건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의 마련을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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