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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도로위 지뢰 ‘싱크홀’ 잡는다

5개 유관기관과 GPR 탐사 통합 추진
관내 도로 372㎞ …내년에는 다산동 등에 대해서도 실시

 

남양주시가 지하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 조기발견 등 선제적 대응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통합 추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도로위의 지뢰라고도 불리우는 싱크홀이 발생해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 받고 있다.

 

시는 이와관련,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도심지 지반침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4억7000여만원의 사업비로 광대역의 임펄스파형을 이용해 수평선 너머의 지표면을 탐사하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용역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지하시설물 관리자간 중복 탐사 방지 ▲지하공동 발견 시 합동 대응으로 지반침하사고 예방 ▲통합발주에 따른 조사비용 절감 등을 위해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상·하수)와 한국전력(전기), 예스코, 한국가스공사, 별내에너지(열수송관) 등과 지난 2021년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통합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협약을 체결한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등이 공동으로 지난 5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도로법상 관내 도로 372㎞ (상수, 하수 등 직경 500mm 이상 지하시설물 매립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공동(空洞)의 위치 및 세부 정보 파악을 위한 공동 탐사와 조사, 공동 발견 시 공동의 등급에 따른 신속복구 및 굴착복구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법 시행 후 처음 실시하는 GPR 탐사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남양주시 법정도로 전체를 탐사한다. 향후에는 5개 권역으로 나눠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최근 도시개발이 이뤄진 다산동,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GPR 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지반침하 육안 조사 연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탐사를 통한 공동조사를 종전의 조사 완료 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도심지 지반침하의 원인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1176건에 달했으며 다양한 원인이 싱크홀 발생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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