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화)

  • 흐림동두천 25.6℃
  • 흐림강릉 30.3℃
  • 흐림서울 26.5℃
  • 구름많음대전 27.9℃
  • 맑음대구 29.6℃
  • 맑음울산 28.9℃
  • 구름많음광주 27.5℃
  • 맑음부산 28.8℃
  • 맑음고창 27.5℃
  • 맑음제주 30.0℃
  • 구름많음강화 25.2℃
  • 흐림보은 26.6℃
  • 구름많음금산 27.8℃
  • 구름조금강진군 27.6℃
  • 맑음경주시 28.2℃
  • 맑음거제 28.0℃
기상청 제공

기재부 소위 구성 지연에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물거품 될까...종부세 폭탄 '우려'

지난 7월 발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대책' 법안 처리 지연
소위 구성 잡음으로 기대 높아진 1주택자 부담만 커져...여론 시끌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의 법안 처리가 늦어지며 기대감에 사로잡혔던 납세자의 공분을 사고 있다.

 

2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구성 실패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조치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올해에 한해서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해 공제 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겠다는 세제 개편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 주택이나 지방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거나 이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올해 종부세 부과부터 1주택자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적용이 앞선 기재부 발표대로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난 20일까지 기재부는 관련 법안 처리를 진행해야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달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부세 특례, 특별공제 적용과 관련해 "이달 20일까지 (국회 의결이) 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기재위 조세소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여야가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무기한 법안 처리가 늦어지며 종부세 특례 신청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자 애꿎은 납세자 부담만 가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재산세제과는 "국회 조세소위원장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며 "8월 임시 국회가 열려있고 30일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종부세 완화 조치가)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기존 통과 기간인 20일은 지났지만, 이번 주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중"이라고 일축했다.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1만 4000명인 반면, 개편안을 적용하면 12만 1000명으로 줄어든다. 종부세액은 기존 4200억원에서 개편으로 인해 3000억원 감소한 12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는 그래도 집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종부세의 면세점을 높여서 국민의 조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인 야당이 있으므로 조속한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조세 정책들은 하루빨리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서 개편해 줘야만 국민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면서 일관성을 가져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