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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사망한 동승자 버리고 도망친 주한미군 체포

A 상병, 검거 직후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 불복…채혈 요구
경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따라 곧 소환 조사할 예정”

 

교통사고로 함께 탑승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뒤 현장을 이탈한 주한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22일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내 함께 타고 있던 동료 군인을 사망하게 한 뒤 현장을 빠져나간 주한미군 소속 20대 A 상병을 체포해 미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A 상병은 전날 새벽 12시 55분쯤 평택 청북읍 백봉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동승자인 20대 주한미군 B 상병을 숨지게 한 뒤,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조수석에 탑승했던 B 상병은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서 튕겨 나가 현장에서 숨졌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30여 분 만에 사고 현장에서 700m가량 떨어진 도로 위에 서 있던 A 상병을 검거했다.

 

A 상병은 검거 직후 경찰의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에 불복하고 채혈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상병이 동료와 송탄동에서 부대로 돌아오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며 “주한미군지위협정(소파·SOFA)에 따라 미군 헌병에 인계한 A 상병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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