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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수출기업에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명 등 교육 진행

24일부터 이틀간 평택상공회의소에서 무료 수강 가능
자유무역협정 혜택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 정확히 해야

 

경기도와 경기FTA활용지원센터는 도내 수출기업을 위해 24일부터 이틀간 평택상공회의소에서 ‘FTA활용실무 및 전산시스템 교육’ 과정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증명 등 자유무역협정 활용 실무와 전산시스템 실습 등을 지원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컨설팅을 연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원산지 결정 기준을 바탕으로 수출 물품의 품목분류 사례와 실습, 원산지 결정 기준 판정 연습,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방법, 원산지 관리 및 판정 정보 전산화, FTA-KOREA 활용 안내, FTA-KOREA 전산시스템 실습으로 구성됐다.

 

경기FTA활용지원센터는 이번 교육 외에도 기업체를 방문해 원산지 판정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박근균 도 외교통상과장은 “많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이번 교육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 확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컨설팅 사업을 추가·신설하는 등 글로벌 수출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FTA활용지원센터는 자유무역협정 관련 종합컨설팅, 지역 순회 실무자 교육·설명회 및 탄소국경세 교육 등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FTA활용지원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대표번호(1688-468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자유무역협정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정 당사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원산지 증명이 필수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지역과 수출입을 거래하는 업체는 반드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요구하는 여러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관세 혜택을 볼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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