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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G-쌍용차 기업결합 승인… "경쟁제한 우려 없어"

 

KG그룹의 쌍용자동차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이 승인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KG모빌리티의 쌍용차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냉연판재류,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쌍용차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기업회생 과정에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구조조정 차원의 인수합병으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며 "이번 결합으로 회생절차에 놓인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고 당사 회사 간 협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KG모빌리티는 쌍용차의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또한 지난 19일 KG컨소시엄은 쌍용차 인수대금 3655억원을 납입했으며 이후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 인수 절차가 종료된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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