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의 한 병원에서 여직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 청소노동자가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모 병원 청소노동자 A(38)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이 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한 여직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A 씨가 탈의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압수한 카메라 등을 디지털포렌식 하는 한편 A 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