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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291만 가구, 2조 9000억원 지급...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26일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하는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291만 가구, 2조 8604억원이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 256억 9원을 포함하면 2021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489만 가구, 4조 8860억원으로 2020년 귀속분(4조 9845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안정적 집행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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