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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백현동 의혹’ 허위 발언 고발사건 검찰 송치

이 의원 ‘국토부 협박’ 발언 논란…국민의힘, 선거법 위반 고발
경찰 ‘국토부, 단순 협조 요청’…검찰, 이른 시일 내 기소 결정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인천 계양을) 신임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고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9일로 검찰은 이른 시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9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의원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 의원이 2015~16년 해당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 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성남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입장을 돌연 변경한 사실이 공문을 통해 확인됐다며 같은 달 27일에 이 의원의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아 약 10개월 동안 수사한 끝에 이 의원을 송치했다.

 

당시 국토부의 취지는 단순히 성남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며,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이를 단순 협조 요청이라는 내용이 담긴 업무 보고를 만들어 이 의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성남시 공문을 포함해 여러 공문들을 확보해 검토하고,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이 의원이 제기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지난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9월 9일)를 고려해 이른 시일 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는 선거에만 해당해 이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현재 국회의원직과 관계는 없다.

 

한편 경찰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이 대표의 성남시 분당구 자택 바로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임차해, 이 집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선거캠프로 쓰였다는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GH의 직원 합숙소 운영 실태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기존 합숙소를 두고 해당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최근 합숙소를 직접 계약한 GH의 간부를 조사하는 등 별도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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