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에는 공동주택 입구 등 차단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긴급상황 시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번호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 순찰 차량 등이 공동주택 차단기로 인한 지연없이 신속하게 진·출입이 가능해짐으로써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좀 더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제28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아파트 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지역축제 등 영업 기간 10일 내의 일시적 영업에 대해서는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이진환 의원은 “조례안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침체된 청년창업시장과 지역경제를 부양하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