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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김상수 의원,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이진환 의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9일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에는 공동주택 입구 등 차단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긴급상황 시 경찰차,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번호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 순찰 차량 등이 공동주택 차단기로 인한 지연없이 신속하게 진·출입이 가능해짐으로써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좀 더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제28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아파트 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지역축제 등 영업 기간 10일 내의 일시적 영업에 대해서는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이진환 의원은 “조례안이 코로나19 유행 이후 침체된 청년창업시장과 지역경제를 부양하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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