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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 횡령·뇌물 홍문종, 2심서 징역 4년 6개월 ‘법정구속’

2심 재판부, 총 52억원 횡령 유죄…1심보다 5억 줄어
고급 차량 뇌물=4763만원…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던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일 홍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으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대표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면했지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홍 대표에게 총 75억원대 횡령·배임죄와 8200여만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홍 대표는 지난 2012∼2013년 경민학원 이사장·총장 재임 시절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75억여원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았다.

 

이어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200만원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가의 한약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인도피 교사,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홍 대표가 교비를 비롯한 57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뇌물의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봐 일반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총 52억여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횡령액은 1심보다 5억원 줄었다. 그러나 고급 차량을 받은 것을 4763만원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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