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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경기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운영 위한 업무협약 체결

부천, 의정부 등 경기 서부와 북부 이어 세 번째 전용쉼터 용인에 마련

 

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권세연)는 지난 2일 경기도와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LH 경기지역본부-경기도 간‘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운영’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경기 지역 내 학대피해노인을 대상으로 일시보호·숙식지원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등에 필요한 주택을 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이번 협약은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선도해가는 LH 경기지역본부(이하 LH)와 경기 남부지역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경기도가 지난 5월 쉼터주택 신설 관련 사전 협의를 완료한 이후 첫 결실이다.

 

경기도는 동 사업에 LH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함으로써 저렴한 임대조건 및 장기간 임차 가능성 등 일반 주택을 임차할 경우와 비교하여 보다 안정된 주거환경을 학대피해노인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협약에 따라 LH는 용인시에 소재한 보유 매입임대주택을 쉼터주택으로 경기도에 제공하게 된다. 

 

같은 층에 연접한 2개 호의 주택으로 각각 전용면적 60㎡, 방 2개로 구성되어 있고, 남녀 분리 쉼터로 운영된다. 이번에 제공되는 용인시 매입임대주택은 세 번째 쉼터주택으로 부천, 의정부시에 1·2호 쉼터가 운영 중에 있다.

 

용인시 쉼터주택은 LH와 경기도 간 임대차계약 체결 후 경기남부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가칭)로 개소될 예정이다. 임대운영 및 입주노인들의 심리 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은 경기도 산하 재단법인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담당한다.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긴급 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안정적인 주거지원과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현실에서 LH와 경기도는 이번‘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운영’협약체결이 노인복지 증진과 더불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용인시 2개 호 주택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내 쉼터주택의 수요가 발생할 경우 본 협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LH와 경기도는 서명한 협약사항을 구체화하고 업무추진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으며, 사업추진과 관련한 사항은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신의와 성실의 자세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종천 LH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와 LH는 노인 주거복지에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그 첫 발을 뗐다”면서 “LH는 향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더 적합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확보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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