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승차권 부당거래 피해예방 안내. (사진=에스알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20935/art_16622573246874_f33768.jpg)
SRT 운영사 에스알은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SRT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에스알은 매크로 등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해 부당하게 좌석을 확보하는 행위와 비정상적 구매 이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특히,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중고나라·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와 협력해 SRT 승차권 부당거래 게시글 발견 시 삭제 조치하고 부당거래를 시도하는 판매자에겐 직접 부당거래에 대한 위법성을 안내해 부당행위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제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에스알은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수사의뢰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는 “온라인 중고거래 등을 통한 승차권 거래는 불법 알선행위인 만큼 연락을 하지도 구매하지도 말아달라”며 “특별 단속을 통해 확인된 부당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