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275억 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사유시설에 대한 1차 피해조사 확인을 마친 뒤 도에 167억 원의 국비를 교부했다.
총 275억 원 중 도비 부담액은 42억 원, 시‧군 부담액은 66억 원으로 도는 예비비 가용재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국비 교부에 따라 도는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또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추가 피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2차 재난지원금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성남, 광주, 양평, 여주, 의왕(청계동, 고천동), 용인(동천동)은 국고로 70% 지원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나 우심지역(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부족하지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닌 시‧군도 3000만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50%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국비 교부에는 소상공인 침수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건당 200만 원이 포함됐으며, 도에서는 총 3795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인명피해는 사망 시 최대 2000만 원, 주택 전파 1600만 원, 주택 반파 800만 원, 주택 침수 200만 원이 지원된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