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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호우 피해주민 위해 재난지원금 275억 신속 지급

1차 피해조사 확정 건에 대해 지급
2차 피해조사 완료…추가 지급 예정

 

경기도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275억 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사유시설에 대한 1차 피해조사 확인을 마친 뒤 도에 167억 원의 국비를 교부했다.

 

총 275억 원 중 도비 부담액은 42억 원, 시‧군 부담액은 66억 원으로 도는 예비비 가용재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국비 교부에 따라 도는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또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추가 피해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2차 재난지원금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달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성남, 광주, 양평, 여주, 의왕(청계동, 고천동), 용인(동천동)은 국고로 70% 지원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이나 우심지역(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부족하지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닌 시‧군도 3000만 원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50%의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국비 교부에는 소상공인 침수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건당 200만 원이 포함됐으며, 도에서는 총 3795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인명피해는 사망 시 최대 2000만 원, 주택 전파 1600만 원, 주택 반파 800만 원, 주택 침수 200만 원이 지원된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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