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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시작 전부터 ‘삐걱’…자영업자·소상공인 의견 ‘상충’

‘부실 우려 대출자’ 모호한 기준…도덕적 해이 논란
소공연 “성실 채무자, 역차별 느끼지 않도록 당부“
금융위원장 “면밀히 살펴 필요 시 추가 지원 마련“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시행을 앞두고 업계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부실 우려 대출자라는 모호한 정책 기준을 두고 이를 가릴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 새출발기금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 등으로 정부의 방역 조치를 협조하는 과정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부실·부실 우려 대출자의 이자를 전면 감면해주고, 연체된 대출 원금은 최대 10년간 나눠 갚도록 지원하는 배드뱅크이다.  또 90일 이상 장기연체 대출자에 대해선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탕감해 준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선정과 관련해 고액 자산가의 제도 악용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이중 심사’ 방식을 적용한다.

 

1차 심사에서 재산 대비 부채 비율이나 납세 현황, 재산 규모 등을 평가하고, 이후 2차 정밀 심사를 통해 고의 연체, 재산 은닉 가능성 등을 판단한다. 이를 통해 지원이 절실한 자영업자를 가려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부실 우려 대출자란 폐업을 했거나 6개월 이상 휴업한 차주로 △대출 상환 유예 정부 지원을 받았지만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 △세금을 체납한 차주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으로 규정했다.

 

자영업자 A씨는 “성실히 빚을 상환해 온 사람들을 농락하는 정책”이라며 “연체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으면 안 갚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말 그대로 부실 차주(연체자)들은 빚 탕감이 주목적”이라며 “무슨 수로 부실 우려 차주를 가려낼지도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지난 5일 ‘금융현안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행정명령을 이행한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소상공인에 대해 원금 및 이자 감면 등의 추가적인 금융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성실히 채무를 이행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역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가계대출을 포함한 폭넓은 대환대출, 장기 상환 전환 등의 세심한 정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가계대출을 통한 사업자금 조달이 빈번함에도 대환대출에서 가계대출은 제외됐다”며 “그간 정부의 다각적인 재정적·금융적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부분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 필요 시 추가 금융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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