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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수수’ 홍문종, ‘4년 6개월 실형’ 2심에 상고

홍 대표 변호인, 서울고법 형사3부에 상고장 제출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대표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홍 대표는 2012∼2013년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할 때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7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는다.

 

또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82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하고 입법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고가의 한약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57억원의 횡령과 액수를 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홍 대표에게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홍 대표가 총 52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했다. 또 차량을 제공받은 것은 4763만원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지난 1일 홍 대표에게 총 징역 4년6개월,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763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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