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용인동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18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 6일 역북동 일대에서 이뤄졌다. 역북동은 굉음 피해 신고가 많은 지역이다.
불법 구조변경과 등록번호판 및 안전기준 위반, 소음허용기준 초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을 단속해 18건을 적발했고 원상복구 명령 및 계도 조치했다.
구는 복구 여부를 점검 후 미이행 시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종찬 처인구 교통과장은 “이번 단속은 오토바이 배달이 증가하고 불법으로 구조변경한 이륜차의 소음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불법 이륜차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합동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