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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애인 살해·암매장’ 2명에 징역 20∼30년 구형

 

지적장애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남성 2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0·남) 씨와 B(27·남)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한 C(25·여) 씨에게 징역 5년을, 사체유기 혐의로만 기소한 D(30·여)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중순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서 지적장애인 E(28·남) 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김포 대곶면 약암리 승마산 입구 인근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E 씨 시신을 암매장하기 전 최소 이틀 넘게 빌라에 방치했으며 C 씨와 D 씨도 시신유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E 씨의 시신은 지난 4월 나물을 캐던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E 씨는 지난해 9월부터 A 씨 등과 함께 살면서 3개월가량 심한 폭행을 당한 채 방치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전 이들 4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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