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경찰서는 9일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66)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 43분쯤 안성 자택에서 음주 후 연인 사이인 B(67) 씨와 말다툼하다가 집에 있던 흉기로 B 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자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A 씨가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며 “말다툼한 이유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임석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