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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적용한 '인하대 사망 사건', 재판 쟁점은?

'미필적 고의' 내세운 검찰, 범행 인식 여부가 살인죄 적용 핵심
공개되지 않은 수사 내용 있을까…"과실·고의 판가름 여부가 쟁점"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피고인의 첫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쟁점은 살인 혐의에 대한 ‘미필적 고의’ 입증이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검찰의 논리를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는 13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0) 재판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는 나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상관하지 않고 행동을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즉 범죄 가능성을 알면서도 행위를 멈추지 않는 경우다.

 

예를 들어 낭떠러지 앞에서 누군가를 놀라게 하면 떨어져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이걸 그대로 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

 

직접 미는 행위가 없어도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단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 경우 살인죄가 성립된단 얘기다.

 

박영빈 인천지검 1차장은 지난달 9일 A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살인죄 적용에 계획적 살해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했고, 그게 불확정적이어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사망을 초래할 행위가 확인됐고, 피해자는 자기보호 능력이 없는 피해를 당했다”며 “A씨가 성폭행을 더 진행하면 피해자에게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부분을 미필적 고의로 판단했다”고 했다.

 

반면 A씨는 B씨(20‧여)를 성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나온 ‘B씨를 밀었다’는 진술도 성폭행을 시도하는 과정에 있던 일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결국 B씨가 사망할 수 있었단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이를 과실로 볼지 고의로 볼지에 따라 살인죄 적용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한 변호사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해도 A씨가 B씨의 사망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걸 입증하긴 쉽지 않다”며 “재판 과정에서 혐의가 준강간치사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는 “8m 높이 창문 근처에서 범행이 있었다”며 “충분히 위험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준강간치사 혐의로 A씨를 송치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치사죄는 징역 11~14년, 중대범죄 결합 살인으로 분류되는 강간살인죄는 징역 20년부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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