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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고정금리’ 안심전환대출 15일부터 신청 시작

’3%대’ 고정금리로…3억 이하 주택부터 신청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최대 2억5000만 원 가능
3~4억원 주택 10월 접수…실제 대출까지 약 2개월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시작된다.

 

13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오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은 2022~2023년 중 총 45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 대출을 공급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0~4.0%이며 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 원 이하 청년은 연 3.70~3.90%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000만 원까지 대환 가능하다.

 

만기(5년 이상)까지 금리가 고정된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 상환·분할 상환 등 상환방식은 무관하다. 주택 가격 판단 기준은 안심전환 대출 신청일 해당 주택 시세로 판단된다.

 

6대 은행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1회차 신청 기간에는 주택 가격 3억 원까지, 내달 6일부터 13일 2회차에는 주택 가격 4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주금공은 회차별 신청 기간이 끝나면 공급 규모를 감안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신청 연장·마감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최대 4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의 주택 가격 기준이 상당히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재원, MBS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공급 여건과 변동금리 주담대 규모, 차주 소득 등 수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총 25조 원 규모로 설정하면서 주택 가격 4억 이하,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서민 차주에 공급하고 내년 추가 20조 원을 공급하면서 주택 가격 상한을 9억 원 이하로 높일 예정”이라며 “금리 동향, 국민 선호 등 상황에 따라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최종 지원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은 4억 원 미만이거나 초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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