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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미형식승인 소화기 판매자 수원지검 송치

용인소방서는 지난 13일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형 소화기를 판매한 사업자를 소방 관련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용인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수사를 통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외 구매대행 판매자 A씨를 수원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형 소화기를 중국쇼핑몰에서 구매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였고, A씨는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소방 관련법 위반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소방 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 용품을 판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제품의 형식과 성능 등에 대한 형식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는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화기의 법적 성능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과정으로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소화기는 국내에서 생산·유통·판매가 불가하다.

 

소비자들은 ▲KC인증마크가 있는 소화기를 구매하고 ▲KC인증마크가 없거나 한국어로 표시되지않은 소화기를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면 관할 소방서로 신고해야한다.

 

한편, 용인소방서는 불법 유통되는 소방용품에 대한 모니터링 및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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