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용인특례시의회는 이창식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 지원 사업 내용에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및 보증료 지원 등 임차인 권리보호 사업을 신설해 지원 사업의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이창식 의원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해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증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청년들의 주거환경 조건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