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오는 29일부터 10월28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대상 주택은 지난 1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신축‧증축‧용도 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관내 개별주택 197호다.
지번‧면적‧가격 등 정보는 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인은 신청서를 주택 소재지 세무과에 우편‧방문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시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 등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열람 기간에 반드시 확인해 재산권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