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공유킥보드 업체 ‘라임’ 한국 철수…환불 피해자 속출에도 국토부는 ‘방치’

‘라임’ 한국 철수에도 앱 결제 정상 작동…철수 안내 없어
국토부 “자유업(등록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 규제 어려워”
김병욱 “국토부, 적극 행정지도 통한 국민 피해 최소화해야”

 

최근 신(新)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공유형 전동킥보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 사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민주·분당을) 의원에 따르면 세계 1위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 ‘라임’은 한국 진출 2년 8개월만인 지난 6월 서비스를 중단하고 한국 시장을 철수했다.

 

그러나 ‘라임’은 기존 이용자들에게 사업 철수 및 환불 안내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존 정기이용권 및 캐쉬를 충전했던 소비자들에게 환불이 되지 않아 이용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나아가 현재 라임 애플리케이션에는 ‘사용 불가’ 안내 없이 결제 시스템이 정상 운영 중이다.

 

라임캐쉬(사이버머니)의 경우 환불 안내 등 어떠한 안내 공지도 없으며, 고객센터 역시 전화 연결이 안되고 ‘한국에서의 영업이 중단됐다’는 자동응답만 안내하고 있다.

 

김 의원실은 의원실은 미국 라임 본사에 환불 안내 문제에 대해 문의 메일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업종 자체가 자유업(등록업)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련 피해액, 피해금액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국내 킥보드업체중 10여 곳이 폐업하거나 타 회사에 인수·합병되었고, 미국계 ‘라임’·독일계 ‘윈드’·싱가포르계 ‘뉴런모빌리티’ 등 해외업체 4곳도 이미 철수해 관련 소비자 피해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욱 의원은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도심형 이동 수단이 계속 등장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법률을 핑계로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공유형 전동킥보드 업체들의 소비자 피해를 전수조사하고 적극 행정지도를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 모빌리티(mobility) → 이동 수단, 탈 것

 

(원문) 김병욱 의원은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도심형 모빌리티가 계속 등장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법률을 핑계로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쳐 쓴 문장) 김병욱 의원은 “세상이 급변하고 있고,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도심형 이동 수단이 계속 등장하고 있음에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법률을 핑계로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아 국민들의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