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 2023년 생활임금 시급이 1만390원으로 확정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28일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생활물가 상승률과 내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올해(1만220원)보다 1.7% 오른 수준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217만1510원이다.
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시 위탁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등 4000여 명이다. 적용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노사민정에 감사드린다”며 “생활임금이 민간 업체‧기관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