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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장기미착공 건축현장 등 허가취소 검토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공사가 중단된 건축 현장 581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구는 도시미관 향상과 토사유출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미착공, 미사용승인 허가 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 오는 11월까지 현장을 점검한 뒤 건축주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허가취소 대상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미착공 291건, 미사용승인 290건이다.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간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나 착공 신고는 돼 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착공 신고 전에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등이 포함돼 있다.

 

이형주 처인구청장은 “정비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를 완료해 경제적인 손실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길 바란다”며 “아울러 의견제출 등을 통해 의사를 충분히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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