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합의3부(이상인 부장판사)는 28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두살배기 조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기소된 김모(26.회사원)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카를 보호해야 할 삼촌이 오히려 아이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머리와 배를 때려 장막 파열로 숨지게 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측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모빌라 자신의 집 안방에서 조카가 이불에 대소변을 자주 보고 너무 말썽을 부린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는 홧김에 조카의 머리와 가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