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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징계 변호사 제명률 1%대…공직퇴임변호사 과태료 청구·수사 의뢰 0건

“징계 변호사에 대한 합당한 조치 및 징계 강화 등으로 사법질서 바로 세워야”

 

대한변호사협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변호사 징계내역에서 일부 변호사들이 음주운전·수임제한 위반 등에도 징계는 80% 경징계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민주·수원시갑)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현황에 따르면 중징계는 영구제명 1건, 제명 4건으로 징계 결정건수 대비 1%대에 불과했다.

 

반면 과태료나 견책 등 경징계는 총 411건으로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조윤리협의회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3년간 공직퇴임변호사의 징계개시 등 조치 현황에는 총 259명의 공직퇴임변호사 중 236명(91%)이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경고 조치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법조윤리협의회 차원에서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해 과태료 청구나 수사의뢰는 조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직퇴임변호사와 특정변호사 숫자 대비 사무처 상근인력이 7명에 불과하고 관련 예산도 부족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법조윤리협의회는 공직퇴임변호사(법원, 검찰 등으로부터 퇴직한지 2년 이내 변호사)와 업계평균보다 사건을 많이 수임하는 특정변호사 등에 대한 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기관이다.

 

김승원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조비리 및 전관예우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징계 변호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로 변호사 윤리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조윤리협의회의 예산과 인력을 보강하고, 변호사와 공직퇴임변호사, 퇴직공직자 출신 로펌 취업자에 대한 징계 강화 등으로 법조계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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