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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전액 시비로 장애인 1인 최대 50만 원 120여 명에 지원

용인특례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직업 근로‧훈련 장애인에게 긴급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내외 경기 침체가 지속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매출이 감소하고 이들 시설 대부분이 ‘최저임금 제외 적용 사업장’이라 근로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급여 차이가 발생해 소득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훈련 중인 장애인 123명에게 긴급지원금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2회 추경에 반영했다.

 

지원금은 1회 단기로 지급하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장애인에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작업 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에는 30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훈련 중인 장애인들의 개인별 신청서류를 작성해 시로 일괄 제출하면 시에서 근로 여부, 자격 등을 확인해 대상자의 개인 계좌로 10월 중 지원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우리 주변 취약계층의 삶이 가장 먼저 곤궁해지기 때문에 더욱 세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긴급지원금이 근로 장애인들과 그 가정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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