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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피살 공무원, 북한군 발견 전 외부 선박 옮겨 탄 정황 확인”

“당국, 피살 공무원 ‘붕대’·‘한자 구명조끼’ 등 정황 미분석”
“표류 당시 해역서 발견된 배 중국 어선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돼 사살되기 전 외부 선박에서 구조됐다 다시 표류된 정황이 있었음에도 당시 정부가 이를 묵살했다고 감사원이 주장했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은 2020년 9월 22일 오후 북한군에 발견된 이 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는 사실을 첩보로 확인했다. 또한 당시 당국은 이 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수사 주체였던 해경은 이 씨가 탔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나 민간어선에서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가 사용되지 않으며,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다.

 

 

아울러 군 당국에 따르면, 이 씨가 최초 실종될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약 38시간 동안 북한 주장 서해경비계선과 북한한계선(NLL) 해역서 발견된 배는 중국 어선뿐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 씨가 중국 등 외부 어선에서 1차 구조돼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응급 처치를 받은 후 다시 표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이 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져 있던 정황, 어떤 선박에 옮겨탔던 정황, 최초 접촉 시 월북 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정황 등이 있었으나, (당시 정부가) 이를 미분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관계 당국이 이러한 정황들을 묵살하고, 의도적으로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감사원은 전임 정부에서 이 사건을 은폐·왜곡했다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사건 당시 5개 기관, 총 2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 경기신문 = 강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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