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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생활숙박시설 불법 전용 방지책 시급

 

남양주시에서 생활숙박시설이 불법으로 용도가 변경돼 주택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응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영업용 건축물로 숙박 시설임에도 주택 용도로 무단 사용되면서 지역 학교의 과밀화, 교통 혼잡과 주차난 가중으로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거나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전용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이를 근절하기로 했다.

 

먼저, 경기도 사전승인 대상에 해당되는 생활숙박시설 신청 건은 사전승인과는 별도로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기반 시설과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전승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 건은 허가권자가 주거·교육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남양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또한, 건축물 분양 신고 및 사용승인 시 수분양자에게 해당 건축물이 생활숙박시설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고지하고, 생활숙박시설 관련 확인서 검토를 철저히 해 수분양자가 분양을 받기 전 관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도록 했다.

 

시는 임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오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되는 계도 기간임을 누리집(띠 광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계도 기간 이후 발생한 불법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는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남양주시 건축과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 불법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이를 근절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생활숙박시설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용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에 따라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시설에 해당되므로 주택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 쉬운 우리말로 고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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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시는 임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오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되는 계도 기간임을 홈페이지(배너)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고쳐 쓴 문장) 시는 임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오는 2023년 10월 14일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되는 계도 기간임을 누리집(띠 광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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