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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신설 의뢰학교 중앙투자심사 100% 통과

지난 26일 정기 4차 중투서 ‘적정’ 5교, ‘조건부’ 11교
“과대학교 문제 해소, 학생들 교육여건 개선에 기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신설 의뢰한 학교가 전부 통과돼 과밀학급 해소 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26일 열린 교육부 ‘2022년 정기 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5교, ‘조건부’ 11교 등 신설 의뢰한 16개 학교가 모두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조건부 통과 11개 학교에 통학안전대책 마련, 지구 내 학교설립계획 재검토 보고 후 추진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시흥목감1중은 지난 교육부 중투심에서 3차례나 ‘재검토’ 의견을 받았으나 이번 심사에 신설이 확정돼 시흥목감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동탄17초 신설 확정으로 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대학교 문제가 해소되고, 학생 적정 배치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 신설은 가장 기본적인 과밀학급 해소 방안”이며 강조하며 “향후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자체 미사용 부지를 학교 용지로 활용, 학교설립 세대 기준 하향 등을 요청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주택 분양공고가 아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발생 학생 수를 판단해 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신설 학교를 개교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중투심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 경기신문 = 정해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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