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오산시 운암뜰 개발사업, 도시법 개정으로 새 국면... 운암뜰개발 비상대책위 항의면담

토지주의 재산권을 무시한 개발정책 주장
오산시 현 법인은 기존 관련법에 의해 구성되어 문제없다 주장

 

 

오산시 운암뜰 개발사업시행을 둘러싸고 운암뜰개발 비상대책위가 토지주의 재산권을 무시한 개발정책은 이제 변화해야 한다며 도시개발법에 의거 사업시행이 불가한 운암뜰 SPC는 당장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7일 오산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운암뜰개발 비상대책위는 오산시의회, 집행부, 토지주들간 간담회 형식의 항의면담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비상대책위 위원들과 성길용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6명, 오산시 도시국장과 관계자 등 시민 30여 명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이날 지난 6월22일부로 도시법이 개정되어 운암뜰 도시개발의 구성원(SPC)이 해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토지소유권에 제한을 걸어놓고 풀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오산시가 민간업자의 이익에만 주목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며 개정된 법으로 수용개발에서 해방된 전국 12개 프로젝트와 연대해 완전한 해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운암뜰개발 비상대책위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산시는 주민의 소중한 재산인 사유지를 수용방식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려다 각종 의혹을 받아왔으며, 대장동사태 여파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어 지금까지 진행해온 민관합동 공영개발 추진과정이 백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용권’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헐값으로 매입할 수 있는 부동산개발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불법적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운암뜰 민관합동개발도 전임 오산시장 시절에 진행 과정상 온갖 의혹이 난무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계속 밀어붙였다”며 “성남 대장동 사태로 인해 도시개발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6월 22일 이후는 법규상 운암뜰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의 구성원을 새로 적법하게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오산시가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계속 가로막고 있다며 당장 강제수용을 기반으로 설립된 운암뜰SPC를 해산하고 운암뜰 토지의 권리를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암뜰개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성)는 “수도권의 마지막 개발사업 후보지로 떠오른 이 사업이, 사업시행자와 SPC에게 엄청난 수익을 몰아주는 사업구조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토지주와 진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이 사업을 성남 대장동처럼 추진하려고 진행해 온 오산시와 민간사업자의 역할은 대장동 방지법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토지주들은 당연한 권리인 재산권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길 바란다”며 “새롭게 출범한 정부와 오산시장, 오산시의회,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체계를 꾸준히 구축하여 운암뜰 개발사업의 발전적 사업 추진과 다양한 첨단복합도시 개발방안을 모색하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산시 관계자는 “기존 관련법에 의해 구성된 하자 없는 법인이며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법인을 해산할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해산할 수도 없다.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하고 있으며 안정된 궤도에 사업을 착수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운암뜰이 수십년간 개발 계획에만 머무르며 난개발 위험에 빠져 있는 이유가 결국은 보상 문제였다”며 “토지주와 개발주체가 이에 대한 합리적인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의 운암뜰 개발사업은 오산동 166번지 일대 60만㎡에 그동안 토지주를 중심으로 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정치권을 비롯해 토지주들의 민·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면서 진행이 정체된 상태다.

 

[ 경기신문 = 지명신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