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정부을)은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가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시설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단순 통보로 처리돼 개선에 대한 지적이 일어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협의규정을 의결규정으로 변경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와 관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실질화하는 것이야말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제도 개선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철 의원을 비롯해 김수흥, 도종환, 서동용, 오영환, 위성곤, 이소영, 최인호, 최종윤, 홍기원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