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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있는지 몰랐다”…‘성범죄자 알림e’ 있어도 알지 못해

수원시 거주 성범죄자 79명 범행 중대한 경우도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 대다수

 

‘성범죄자 알림e’가 도입된 지 약 10년이 지났지만 주위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시행된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로로 법원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상공개 명령 결정이 내질 경우 해당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이는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14일 미성년자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출소 당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달 28일 20대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한 박병화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는 언론에 보도돼 관심이 몰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경우다. 그러나 보도되지 않아 출소 후 사회에 복귀했지만 일반인들이 모르는 성범죄자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에 거주하는 이모(31)씨는 “성범죄자 알림e를 매일 확인하지 않아 인근에 성범죄자가 사는지 몰랐다”며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는 주위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현재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수원시에만 팔달구에 25명, 권선구에 23명, 장안구에 22명, 영통구에 9명으로 총 79명이다.

 

이 중 영통구 거주하는 A씨는 2006년부터 20대 여성 7명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팔달구 B씨는 2008년부터 19세 미만 여성 청소년에게 5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신상공개 제도보다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통제 강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모(29)씨는 “사람들이 출소한 성범죄자를 두려워 하는 것은 이들이 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다”며 “출소한 성범죄자를 감시하기 위해 경찰 인력을 확충하는 등 다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에 회의적인 입장이 많다”며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와 체계적인 보호감찰 및 성범죄 예방 교육 등 사후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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