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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용인시민농장 현재보다 3배 규모 확대 조성

기흥구 공세동 위치...기존 8389㎡에서 4만㎡으로

 

‘용인시민농장’이 3배 규모로 확대된다.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용인시민농장을 기존 8389㎡(2537평)에서 4만㎡(1만2100평)으로 대폭 확충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텃밭과 옥상, 베란다 등 도심 속에서 즐기는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증가하고 시민농장의 분양 경쟁률 또한 지난 2020년 6대1에서 지난해 9대1, 그리고 올해 11대1로 꾸준히 오름에 따라 공세동 시민농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상일 시장은 지난 4일 담당 부서 직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확대 예정부지를  돌아보고 사업 추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했다.

 

시는 내년 1월 공세동 시민농장을 3배 규모로 확대하는 공사에 착수한다. 공세동 시민농장과 인접해 있는 기흥호수 주변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며,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편의시설과 체험 및 교육 공간도 마련할 예정이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와도 기본적인 협의를 마친 상태다.

 

시민농장은 처인구 마평동에도 7195㎡(2176평)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시민농장에서는 먹거리를 직접 재배하고 수확할 수 있는 텃밭을 1구좌당 개인 12㎡, 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 12㎡, 단체36㎡ 등 시민들에게 분양한다.

 

또 도시농부학교와 어린이 농부 학교, 친환경 작물 재배, 농작물 병해충 관리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두 곳의 시민농장은 개인 300구좌, 장애인·다문화·다자녀 가구 40구좌, 단체 60구좌 등 400구좌가 분양돼 많은 시민들이 애용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다양한 형태의 도시농업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고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용인시민농장 확대와 더불어 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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