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며, 면적은 6.15㎢다. 기간은 내년 11월 4일까지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 등을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서구청장의 토지거래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구는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지가에 다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재지정은 토지의 불법적인 거래와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며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