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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일산대교 무료화 판결…민선 8기 핵심 공약 가능할까

수원지법, 내일 일산대교 무료화 관련 1심 판결
도, 승소할 시 일산대교 운영권 인수 협상 속도
패소할 시 일산대교 무료화 공약 사실상 좌초돼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공약인 ‘일산대교 무료화’의 이행 가능 여부가 내일 정해진다.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는 오는 9일 오후 2시 도와 일산대교주식회사 간의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린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국내 주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보다 6배 이상 비싸 고양, 김포, 파주 등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26일 일산대교주식회사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 처분을 시행하고 다음 날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실시했다.

 

그러나 일산대교주식회사가 이에 반발하며 수원지법에 공익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같은 해 11월 18일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일산대교의 통행은 다시 유료가 됐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후보 시절 일산대교 무료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도는 일산대교주식회사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과 운영권 인수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도의 수차례 제안에도 공단은 이를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사업은 1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 결과가 더욱 중요해졌다. 도가 승소하는 경우 김 지사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일산대교 무료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부가 도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도가 계획한대로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의 운영권 인수 협상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패소하는 경우 일산대교 무료화는 사실상 좌초되면서 무리한 공익처분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이 경우 도의 항소가 유력하지만, 항소심 결과까지는 또다시 수년이 걸리는 데다 이미 패소한 재판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일산대교의 교통량을 반영해 증가분을 지불해야 한다는 일산대교주식회사의 입장에 따라 약 18억 원을 도가 지불해야 하는 등 부담을 가질 가능성도 있다.

 

또 일산대교 무료화는 김 지사의 핵심 공약이지만,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되면서 결국 무리한 공약을 세웠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반드시 이겨야 하고, 또 이길 것 같다”며 “다만 어느 쪽이 승소하더라도 서로의 입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항소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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