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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역화폐 부정유통 일제 단속

25일까지...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 조치

 

 

화성시가 지역화폐의 부정유통을 단속한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상에 기록된 가맹점별 환전 내역과 주민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역화폐의 부정 유통 여부를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지역화폐 관리사인 코나아이(주)와 합동을 실시된다.

 

지역화폐 부정 유통이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와 가맹점 등록 취소, 사법적 조치까지 취해질 예정이다.

 

지역화폐 부정유통이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센터(031-5189-3519)로 신고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역화폐로 부당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없도록 꼼꼼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역화폐가 될 수 있도록 지역화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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