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특별단속을 통해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사용 및 불법 토지 형질변경 사용 등 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지난 9월 19일부터 지난 달 28일까지 계양구(21.428㎢)와 서구(14.526㎢)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와 농산물 보관창고 불법설치 및 용도변경 ▲무단건축(신축·증축) 및 가설물(공작물) 설치 ▲무단 물건적치, 죽목 벌채 및 토석 채취 ▲무단 토지 형질변경(성·절토, 야적장·주차장 조성) 등으로 계양구와 서구에서 각각 20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의 불법 용도 변경이 5건, 불법 신축·증축이 28건, 불법 물건 적치 5건, 불법 형질변경이 2건으로, 이중 10건은 시정하여 현재 정비가 완료된 상태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농업용으로 사용해야 할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갈현동 A씨와 시천동 B씨는 주거시설로 이용했다. 방축동 C씨는 음식점으로 이용하다, 공촌동 D씨는 토지에 건축자재를 불법으로 적치해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 관할 구청으로 하여금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이중 영리목적 또는 상습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안채명 시 특사경 과장은 “앞으로도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위법행위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 벌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법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