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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고액 상수도 체납요금 5200여만 원 추적 수납

용인특례시는 수도요금 고액체납자를 지속 추적해 체납액 5207만6270원을 완납처리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납 수도 요금은 법인, 대중탕 등 체납자가 파산하거나 폐업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시는 대중탕은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부동산 공매나 경매로 체납자에게 배당되는 잉여금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시는 지난 2020년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 수도 요금 체납관리를 전담하는 수도체납팀을 신설한 후 대중탕, 누수 의심 가구 특별관리, 구역별 책임 징수제 등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9년 12월 기준 27억 원에 달하던 체납액이 2021년 12월 기준 16억 원 가량으로 줄었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체납액을 15억 원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학면 수도행정과장은 “성실하게 사용 요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수돗물 단수 처분, 재산 압류 등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상수도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정당한 요금을 징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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